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3237 선고일 1996-03-12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04㎡ 및 위 지상건물 503.05㎡(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25 양도하고 89.5.2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관련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나,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824,050원 및 동 방위세 2,96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심판청구 주장 중 “쟁점1 관련사항”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231.4㎡ 및 위 지상주택 215.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2.26 양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거주이전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8,540원 및 동 방위세 34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심판청구 주장 중 “쟁점2 관련사항”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심사청구는 쟁점1 관련사항은 심이 제6921호로, 쟁점2 관련사항은 심이 제6730호로 각각 별도로 이루어 졌으나, 심판청구는 동일건으로 이루어 졌음).

2. 청구인 주장 1). 쟁점1 관련사항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 관련사항 사업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의 소재지와는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 관련사항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가액 294,000,000원, 양도가액 302,500,000원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서울시의 부동산가격이 88년, 89년에 급속히 상승하였음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기준시가가 동일기간에 24.2% 상승하였는데 청구인은 2.9% 상승된 가격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아니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시 68,442,000원(취득세 1,368,840원을 환산한 가액임)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양도 및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관련사항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5.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2.26 양도하고 사업상의 형편으로 90.1.18 경기도 용인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89.12.26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쟁점주택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이 94.4.15 인바 사업상의 형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쟁점1 관련사항)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사항)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1 관련사항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납세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거래당사자들간에 작성된 증빙 이외에 기준시가와의 비교 및 매매실례가액의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으로, 건설부의 “년도별 지가변동율”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88년도에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가는 년 38.94% 상승하였고, 양도한 89년에는 년 40.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기간중 기준시가도 24.24% 상승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변동은 2.89%(302,500,000원 ÷ 294,000,000원) 상승에 불과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보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89.5.29 당시의 관할청인 송파세무서에 하였으며, 같은날 양도소득세 1,113,027원 및 동 방위세 111,302원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송파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자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위 세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쟁점2 관련사항인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호는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4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호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9.12.2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에 점포를 전세로 얻어 90.1.16(사업자 등록신청서 접수일자)부터 화장품 소매업을 하였고, 90.1.20 위 사업장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성남시에서의 화장품 소매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대장과 이후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OO로 주소를 이전한 후 같은곳 OOOOOOO에서 청구인의 처인 OOO가 운영하였다는 기사식당의 면세사업자 등록사항 조회서 및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같은곳 OOOOOOO에서 경영하고 있다는 간이음식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사업을 위하여 전출하였다는 경기도 성남시는 거리가 10㎞ 미만의 인접지역으로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위 성남시에서의 화장품 소매업을 개업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위 성남시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하여야 할 정도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사업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04㎡ 및 위 지상건물 503.05㎡(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25 양도하고 89.5.2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관련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나,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824,050원 및 동 방위세 2,96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심판청구 주장 중 “쟁점1 관련사항”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231.4㎡ 및 위 지상주택 215.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2.26 양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거주이전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8,540원 및 동 방위세 34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심판청구 주장 중 “쟁점2 관련사항”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심사청구는 쟁점1 관련사항은 심이 제6921호로, 쟁점2 관련사항은 심이 제6730호로 각각 별도로 이루어 졌으나, 심판청구는 동일건으로 이루어 졌음).

2. 청구인 주장 1). 쟁점1 관련사항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 관련사항 사업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의 소재지와는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 관련사항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가액 294,000,000원, 양도가액 302,500,000원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서울시의 부동산가격이 88년, 89년에 급속히 상승하였음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기준시가가 동일기간에 24.2% 상승하였는데 청구인은 2.9% 상승된 가격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아니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시 68,442,000원(취득세 1,368,840원을 환산한 가액임)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양도 및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관련사항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5.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2.26 양도하고 사업상의 형편으로 90.1.18 경기도 용인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89.12.26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쟁점주택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이 94.4.15 인바 사업상의 형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쟁점1 관련사항)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사항)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1 관련사항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납세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거래당사자들간에 작성된 증빙 이외에 기준시가와의 비교 및 매매실례가액의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으로, 건설부의 “년도별 지가변동율”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88년도에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가는 년 38.94% 상승하였고, 양도한 89년에는 년 40.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기간중 기준시가도 24.24% 상승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변동은 2.89%(302,500,000원 ÷ 294,000,000원) 상승에 불과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보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89.5.29 당시의 관할청인 송파세무서에 하였으며, 같은날 양도소득세 1,113,027원 및 동 방위세 111,302원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송파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자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위 세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쟁점2 관련사항인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호는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4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호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9.12.2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에 점포를 전세로 얻어 90.1.16(사업자 등록신청서 접수일자)부터 화장품 소매업을 하였고, 90.1.20 위 사업장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성남시에서의 화장품 소매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대장과 이후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OO로 주소를 이전한 후 같은곳 OOOOOOO에서 청구인의 처인 OOO가 운영하였다는 기사식당의 면세사업자 등록사항 조회서 및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같은곳 OOOOOOO에서 경영하고 있다는 간이음식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사업을 위하여 전출하였다는 경기도 성남시는 거리가 10㎞ 미만의 인접지역으로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위 성남시에서의 화장품 소매업을 개업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위 성남시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하여야 할 정도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사업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