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231 선고일 1996-01-25

[요지]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50㎡ 및 동 지상 건물 73.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1.6.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8.16 청구외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8.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3,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인의 이모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소유하던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91.7.10 명의신탁해지소송판결에 의하여 91.8.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8.8.14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0.7.6 주식회사 OO은행(OOO지점)에 채권최고액 32,500,000원에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 소유권등기시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문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고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91.6.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8.1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68.8.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68.8.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부상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91.6.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1가단 36770, 91.7.10)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90.7.6 주식회사 OO은행(OOO지점)에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