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50㎡ 및 동 지상 건물 73.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1.6.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8.16 청구외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8.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3,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인의 이모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소유하던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91.7.10 명의신탁해지소송판결에 의하여 91.8.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8.8.14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0.7.6 주식회사 OO은행(OOO지점)에 채권최고액 32,500,000원에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 소유권등기시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문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고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