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217 선고일 1995-12-06

[요지] 초지를 증여받기 전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것으로서 사전에 젖소 등 사육불능사실을 알고 증여받은 것이므로 신설도로 편입으로 5년간 초지로 이용못한 것은 증여세 과세제외사유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49.8.3 생으로서 41세가 되는 90.6.15 그의 형 청구외 OOO(78년도 아르헨티나에 농업이민 갔음)으로부터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OO리 O OOOOO 임야 18,456㎡ 및 같은동 OOOOO 임야 7,787㎡ 합계 26,243㎡(전체면적 52,486㎡의 2분의 1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초지인 목장용지로 증여받았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은 비육우 5마리 정도밖에 없고 쟁점토지를 당초 용도인 초지로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91.12.27 개정이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 증여가액을 69,025,650원으로 평가하여 95.4.8 청구인에게 90.6.15자 증여분 증여세 20,862,310원 및 동 방위세 3,47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버지(OOO)와 함께 대대로 농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여 온 낙농민으로서 90.6.15 형 OOO으로부터 초지 약 3정보에 해당되는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젖소를 사육하여 우유를 납품하여 오던 중 90.7.12 쟁점토지의 중앙부분 1정보 정도가 안성과 일죽간 신설도로(도로폭 20미터)에 편입됨에 따라 시간당 약 1,000여대의 차량이 질주함으로서 젖소의 사육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91.1.17 자로 낙농업을 폐업하고 비육우 사육으로 전환한 것 뿐 인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초지로 이용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6.15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91.1.17 낙농업을 폐업한 후 95.3.12 현재까지 한우 5두를 사육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초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대덕면장이 발행한 가축자가사육사실 확인원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낙농업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쟁점토지의 중앙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도로는 청구인이 증여받기 7개월 이전인 89.11.24에 이미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67조의 7 및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5,000평 이내의 초지등을 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초지등을 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세감면규제법 같은조 제3항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초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초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초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초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또한 위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및 제55조의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 7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민이 사망하는 경우 및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을 열거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관계 ㅇ 67.1.1: 청구외 OOO이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OO리 O OOOOO 임야 60,892㎡를 취득(71.12.4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ㅇ 70.11.19: 위 토지 60,892㎡ 중 29,752㎡만 초지조성지로 허가받음

• 허가를 받은 자: 청구인의 아버지 OOO

• 초지조성기간: 70.11.20~71.3.5 ㅇ 86.6.11: OOO은 위 토지의 2분의 1 지분인 30,446㎡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삼촌)에게 지분양도 ㅇ 86.8.1: 위 초지에 축산업인 낙농업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이행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청구인) ㅇ 89.11.24: 위 토지의 중앙부분으로 안성과 일죽간 편도 2차선 도로구역 (8,406㎡)으로 결정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72호) ㅇ 90.6.15: 위 도로개설로 전체토지 60,892㎡가 다음과 같이 3필지로 분할되었음

• OOOOO OO: 임야 36,912㎡

• OOOOO OO: 임야 15,574㎡

• OOOOO OO: 도로 8,406㎡ ㅇ 90.6.15: OOO은 OOOOO와 OOOOOOO의 면적 52,486㎡ 중 그의 지분 26,243㎡를 청구인에게 증여(증여원인일: 90.6.13) ㅇ 91.1.17: 축산, 낙농업을 폐업하고 처분청에 폐업신고 ㅇ 91.1.18 ~ 93.11.29(대덕면장 확인일): 젖소 홀스타인 20두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ㅇ 95.4.22(대덕면장 확인일): 비육우 5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ㅇ 95.6.14(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비육우 5두를 사육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없음

(2) 위의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토지 면적 60,892㎡ 중 2분의 1지분을 양도 한 후 그 토지의 중앙부분 8,406㎡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당초 초지조성면적 29,752㎡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음이 지적도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가 전체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2필지 52,486㎡의 2분의 1 공유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쟁점토지 중 증여세감면 대상인 초지조성지에 해당되는 면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3)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 및 제67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초지등을 증여받은 농민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자경농민이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를 한 경우 또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초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초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정도만 낙농업을 계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축사를 신축하여 비육우 5마리를 사육하였으므로 위 증여받은 초지를 직접 젖소등 가축의 사육장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95.4.22 대덕면장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축사전경을 촬영한 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젖소의 사육등을 포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쟁점토지의 중앙부분에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도로구역의 결정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89.11.24 이미 결정고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젖소등의 사육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미리 알고 증여받았다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낙농업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당초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에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간 직접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