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축판매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213 선고일 1996-03-15

[요지]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동업자 OO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69.4㎡에 89.4.3 연면적 191.88㎡(1층, 2층 및 지하 각 63.96㎡)의 주택을 신축하여 위 대지와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인근동업자의 OO에 의하여 쟁점부동산판매수입금액을 136,810,440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26,814,846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10,720원 및 동 방위세 1,442,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10.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업자 OO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을 136,810,440원으로 추계조사결정(89년 귀속 수입금액 실사자의 평균 수입금액에 의하여 경기도 부천시 OO동의 주택신축판매업의 건물 ㎡당 수입금액을 713,000원으로 함)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이며,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바로 앞에는 (주)OOOOOO라는 사료공장이 있어 분진이 심하고, 쟁점부동산의 옆에는 미군부대(OOOOO부대)가 있어, 입지여건상 다른 지역의 주택보다 싸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업자 OO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건설업자로서 90.1.25까지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89년도에 신축판매한 부천시내 다른 다가구주택건설업자의 OO동 평균 판매가액은 713천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매가액은 364천원으로서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업자OO에 의한 방법으로 ㎡당 가액을 713천원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136,810,44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OO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전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OO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후 처분청에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어 부득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동업자 OO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였는데 그 계산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부천시 지역의 주택건설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한 결과 부천시 OO동의 경우 신축판매한 주택 ㎡당 평균수입금액이 713,000원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동 평균수입금액을 적용하여 그 수입금액을 136,810,44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일반매매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이고 동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70,000,000원(㎡ 당 364,811원)은 위 부천시 OO동 지역의 평균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볼 때 5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동업자 OO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95중 2309, ’95.12.5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