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212 선고일 1996-04-15

[요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든가 실질적으로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 등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동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1279

[주 문]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액 363,006,680원(93년2기분 부가가치세 290,405,410원 및 가산금 72,601,27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O 청구인 OOO 및 동 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체납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던 법인으로서 동 법인 소유의 호텔건물(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 OO, OO, OO 지상 8층 및 지하2층 9,198.64㎡) 신축O, 93.8.9 동 건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처분청은 93.8.27 위 건물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체납법인이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시부과를 하면서 당시 호텔 건설가계정 2,892,117,565원 및 차량 11,936,576원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93.11.16 체납법인에게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290,405,410원을 결정고지한 후, 동 법인이 체납하자 위 세액에 가산금 72,601,270원을 합한 체납액 363,006,680원에 대하여 95.4.1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이의신청, 95.7.5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호텔에 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로 동 법인이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재고재화의 시가를 건설가계정 가액 등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동 법인은 9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여 왔고, 93년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준공예정일을 94.2.28 까지 연장하였으며, 93년 2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93귀속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93.8.9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때를 폐업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호텔이 경락된 후 그 경락대금 완납일을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폐업시점으로 보아 그 경락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요건에 부합한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 O 대표이사인 OOO 및 그의 처 OOO을 제외한 자들은 위 관련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93.11.16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호텔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94.12.30 을 폐업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의 호텔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93.8.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93타경29692)되어 경매가 진행O에 있었고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93년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서 무실적 신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체납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O 주주인 OOO(소유주식수 14,200주, 지분율 10%)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소유주식수 50,000주, 지분율 35.2%)의 父이면서 체납법인의 이사이고, OOO(소유주식수 1,000주, 지분율 0.7%) 역시 위 OOO의 母이자 이사로서 체납법인의 임원에 해당함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소유주식수 34,200주, 지분율 24.1%)는 대주주로서 감사에 선임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OOO(소유주식수 14,200주, 지분율 10%) 및 OOO(소유주식수 13,700주, 지분율 9.7%)은 각 위 OOO 및 OOO의 처로서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체납법인의 호텔건물에 대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폐업상태에 돌입된 것으로 보고 그 당시의 건설가계정 가액을 재고재화의 시가로 보아 수시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에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은 87.7.1 사업을 개시한 후 호텔건물을 신축하던 O 9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동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여 왔고 처분청에서 수시부과하지 않은 사실, 93년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준공예정일을 94.2.28 까지 연장한 사실, 93년 2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사실,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는 사실은 각 청구제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같이 경매개시결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폐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후 경락대금완납시 까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계속한 경우에는 동 경락대금 완납으로 비로소 폐업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국심 87서1279, 87.9.30 같은 뜻), 위 청구주장에서 들고 있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이 호텔신축공사를 계속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체납법인의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매출 및 매입세액 모두 무실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정상적으로 호텔건물 신축공사를 계속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건축을 계속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호텔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체납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수시부과하면서 그 당시 호텔신축건물의 건설가계정 가액을 폐업시 재고재화의 시가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O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20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의 친족관계, 지분 및 폐업일 현재의 직위 등은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들 O OOO 및 OOO이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음 > 청구인 관계 주식수 지분 (%) 폐업일 현재 직위 비 고 합 계 142,000 100 OOO 본인 50,000 35.2 대표이사 최대주주 OOO 부 14,200 10 이사 OOO 모 1,000 0.7 이사 OOO 제 34,200 24.1 무 86.11.29-92.11.26 감사 OOO 제수 14,200 10 무 임원등재사실 없음 OOO 처 13,700 9.7 무 〃 청구외 타인 14,700 10.3 위 사실관계에 관련법령을 더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 O OOO 및 OOO는 법인등기부상 폐업일(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이나, 동 OOO는 폐업일 현재에는 감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 OOO 역시 법인설립일 이후 이사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든가 실질적으로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 등 전시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에 충족되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동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명세 청구인 주 소 OOO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O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O OOO 위 같은 곳 OOO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OOO OOO 위 같은 곳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