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청구기간에서 1일이 경과한 1995.9.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제기기간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심판청구임.
[요지] 적법한 청구기간에서 1일이 경과한 1995.9.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제기기간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8조(청구기간)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처분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불복방법을 거쳐서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의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1995.2.24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1995.4.25 이의신청을 하여 1995.5.9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인 1995.6.28 심사청구를 하여 1995.7.31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61일이 되는 날인 1995.9.30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 (1995.7.31)로 부터 60일이 되는 1995.9.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1995.9.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제기기간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