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3137 선고일 1996-02-23

[요지] 쟁점토지 중 73.9㎡를 제외한 548.1㎡는 양도계약 당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쟁점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쟁점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6서2028 / 국심1992서3324

[주 문] 수원 세무서장이 95.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666,750원은 양도자산인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OO 대지 622㎡ 중 73.9㎡에 대한 양도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 대지 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2.7. 취득하여 94.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4.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66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에서 68.10.20.부터 청구인의 남편 OOO와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78.10.경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정리와 새마을사업 등으로 동 주택이 멸실되어, 이주자금으로 60여만원의 융자를 받아 쟁점토지 위에 남편 OOO의 명의로 세멘부럭기와 단층주택 54.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90.2.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 그 위에 연립주택 16채를 신축하고 그 중 3채를 청구인에게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이를 승락하고 93.7.5.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자 OOO은 93.8.10.에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93.8.23.자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쟁점주택 멸실이후 청구인 세대는 매수자 OOO이 콘테이너를 개조해 만들어 준 임시거처에서 연립주택 준공시까지 거주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고 쟁점토지는 그 부수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주택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인 73.9㎡(622㎡ - 54.81㎡ × 10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고 다른 주택인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이하“주민등록지”라 한다)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위에 신축할 연립주택 3채를 받기로 계약한 바, 이는 계약시 계약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어 이를 확정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대물로 연립주택 3채를 받았을 때를 계약의 성립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멸실 후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실상 3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겠다는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바, 주민등록표에 의해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사실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수도요금·TV시청료 등의 영수증과 거주지 통반장의 거주사실 확인등으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나,(같은 뜻, 국심 86서2028, 87.2.23.)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85누772, 86.3.11.)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1…5)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건물준공시 신축연립주택3가구를 양수한다는 계약을 93.7.5. 체결하였으며, 쟁점주택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78년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3.8.10. 멸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축연립주택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연립주택(지하1층, 지상4층 1,408,12㎡, 16세대)을 93.8.23. 착공하여 94.9.13.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신축연립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5.20. 양도한 후, 94.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연립주택 1층101호만을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남편 OOO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서” 및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동탄면장의 확인서, OOO리장 및 OOOO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주민등록지인 OO리 OOO에서 78년 겨울까지 살다가 그 후 OO리 OOOOO로 이사하여 계속 쟁점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OO전화국장이 우리심판소에 회신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전화(OOOOOOO)를 88.1.21.에 “동탄면 OO리(OO리의 착오임) OOOOO”에 설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1)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계약 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을 뿐만아니라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토지 중 73.9㎡(622㎡ - 54.81㎡ × 10)를 제외한 548.1㎡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다.

(2)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은 연립주택 중 1주택을 분양받아 주거를 개선할 목적으로 양도계약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므로,(같은 뜻, 대법원 94누125, 94.9.13.) 쟁점토지 중 73.9㎡를 제외한 548.1㎡는 양도계약 당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쟁점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쟁점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유사심판례, 국심 92서3324, 92.10.31.)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