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중 73.9㎡를 제외한 548.1㎡는 양도계약 당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쟁점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쟁점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 중 73.9㎡를 제외한 548.1㎡는 양도계약 당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쟁점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쟁점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6서2028 / 국심1992서3324
[주 문] 수원 세무서장이 95.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666,750원은 양도자산인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OO 대지 622㎡ 중 73.9㎡에 대한 양도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 대지 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2.7. 취득하여 94.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4.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66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건물준공시 신축연립주택3가구를 양수한다는 계약을 93.7.5. 체결하였으며, 쟁점주택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78년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3.8.10. 멸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축연립주택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연립주택(지하1층, 지상4층 1,408,12㎡, 16세대)을 93.8.23. 착공하여 94.9.13.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신축연립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5.20. 양도한 후, 94.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연립주택 1층101호만을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남편 OOO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서” 및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동탄면장의 확인서, OOO리장 및 OOOO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주민등록지인 OO리 OOO에서 78년 겨울까지 살다가 그 후 OO리 OOOOO로 이사하여 계속 쟁점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OO전화국장이 우리심판소에 회신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전화(OOOOOOO)를 88.1.21.에 “동탄면 OO리(OO리의 착오임) OOOOO”에 설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계약 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을 뿐만아니라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토지 중 73.9㎡(622㎡ - 54.81㎡ × 10)를 제외한 548.1㎡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다.
(2)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은 연립주택 중 1주택을 분양받아 주거를 개선할 목적으로 양도계약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므로,(같은 뜻, 대법원 94누125, 94.9.13.) 쟁점토지 중 73.9㎡를 제외한 548.1㎡는 양도계약 당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쟁점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쟁점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유사심판례, 국심 92서3324, 92.10.31.)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