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감면신청일 이전에 건설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135 선고일 1995-12-26

[요지] 적법한 감면신청이 없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세액을 추가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4.1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 대지 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한 후 ’94.5.11 OO건설(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94.5.12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감면세액: 16,009,114원, 자진납부세액: 14,408,20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OO건설(주)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기 이전인 ’94.4.20 주택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95.6.16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10,02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4.19 주택건설업자인 OO건설(주)에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하고 동 건설업체가 ’94.5.1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감면신청서(감면세액 16,009,114원)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위 OO건설(주)의 건설사업자등록이 실적미달로 ’94.4.20 취소되었다하더라도 쟁점토지를 OO건설(주)에 양도할 당시에는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기 이전이었고, 동건설업체는 쟁점토지 지상에 ’93.12.27 건축허가를 득하고 ’94.10.18 다가구주택 10세대를 완공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경우만 감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안하고 있는바, 이건 감면신청서제출(’94.5.11)하기 전인 ’94.4.20에 위 주택건설사업자는 실적미달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감면신청일 이전에 건설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4.19 국민주택건설사업자인 OO건설(주)에 양도한 사실, OO건설(주)은 실적미달을 이유로 ’94.4.20 주택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사실, 동 건설업자는 주택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이후인 ’94.5.1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서는 OO건설(주)이 주택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기 이전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같은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매수한 OO건설(주)은 ’94.4.20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됨으로써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94.5.11 이건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4광 4155, 1995.10.5). 따라서 세액감면을 위한 적법한 감면신청이 없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본건 세액을 추가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