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098 선고일 1996-03-08

[요지]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실지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매출과표를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 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OO산업이라는 상호로 88.7.14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후 자동제어기기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에 따라 결정된 소득합산Ⅱ표에 의한 467,571,383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44,419,281원으로 결정하여 95.4.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888,3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업한 후 88.9월경에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월 40만원씩을 받기로 합의하여 OOO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89.5월경 폐업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청구외 OOO는 그 이후에도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실지 사업자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1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시 청구인이 직접 신고서에 날인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만 할뿐, OOO가 쟁점사업의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91사업년도에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업한 후 88.9월경 청구외 OOO에게 매월 40만원씩 받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89.5월경 쟁점사업을 폐업하기로 합의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OOO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 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OO산업이라는 상호로 88.7.14 자동제어기기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후 이 건 과세귀속년도인 91.12.31 현재 동 사업자등록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기분 매출과표 310,380,601원 및 91.2기분 매출과표 157,190,782원등 총 매출과표 467,571,38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원천인 91.1기분 및 2기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청구인이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89.5월경 쟁점사업을 사실상 폐업을 하였고,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9.5월경 쟁점사업을 폐업하기로 청구외 OOO와 합의한 사실과 OOO가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를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를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실지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91. 1기분 및 2기분의 부가가치세의 매출과표를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