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091 선고일 1996-01-12

[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2.25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 OOO 임야 128.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2.11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98,000,000원, 취득가액을 7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신고한 데 대하여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등이 있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5,123,800원 및 방위세 49,070,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1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서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게된 것이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98,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쟁점토지를 매각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관서인 경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물품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토지가격을 7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취득하였고 신고서에 첨부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추후 작성된 것으로서 거래당시 작성한 실지거래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신고한 취득가액은 사실과 상이하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 양도당시는 부동산의 가격상승이 극심한 시기로서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당시의 가격동향을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평당 2~40,000원을 호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양도가액이 최소한 780,000,000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의 사유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98,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4,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위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전시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은 하였으나 불과 4,000,000원 밖에 차이가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과 진술내용이 같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구인이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74,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