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0.9.11 취득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6 쟁점외토지 (같은 곳 562-26 대지 103.3㎡)와 함께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세액감면신청이 없었고, 당해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도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15,940원 및 동 방위세 2,896,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법 소정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은 사실이므로 관련법조문을 포괄·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하나, 그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양도자가 국민주택을 준공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도 없고 국민주택을 준공한 후 3월이내에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의대로 비과세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환급)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은 사실이므로 관련 법조문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89.10.27 다세대주택이 신축·준공된 후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필요한 사전납부 및 3월이내에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만큼, 세액감면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