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086 선고일 1996-05-04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반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년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외 2필지에 상가주택 1개동 및 주택 2개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비와 토지취득원가에 대한 증빙자료의 불비를 이유로 사업장별 결정 상황표 통보내용에 따라 분양 총수입금액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489,406,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그것에 표준소득율(19.6% 또는 24.7%)을 곱하여 청구인의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조사결정하고,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66,550원 및 동 방위세 11,473,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주택을 신축양도하였으나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장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택매매대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확정하여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택을 처음 신축할 때 주택의 신축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불복이유서에서 밝히고 있어 처음부터 제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분)를 보아도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비록 그 매매가액이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과 일치한다 하여도 실체적 진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전액 공사도급을 주었다고 하나 그 공사원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도 없고, 단지 그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만을 근거로 기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에 의거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98,000,000원에서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489,406,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실지소득금액이 33,556,660원임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토지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3건과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3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원본 및 관련영수증등 경비지출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의 경과로 소실되었다고 하는 바, (가)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OOO 토지취득당시(87.1.22)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란에 “OOO(청구인) 代 OOO”명의로 계약체결하면서 인장대신 무인으로 압날되어 있고, 매수인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외 OOO와 청구인과의 관계는 물론 위임장 등의 제시가 없어 실제 위임여부가 불분명한 점등 계약서 자체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 (나) 공사도급계약서(89.6.23자등)를 보면, 수급인이 청구외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적사항이 미비하여 세금계산서 등으로 경비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 OOO등이 실제 쟁점부동산의 주택을 계약내용대로 도급·시공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반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