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084 선고일 1996-04-12

[요지]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89.10.13 사망하였는데, 동인이 46.12.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 대지 89.3㎡, 건물 12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9.10.31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89년도분 상속세 10,973,560원 및 동방위세 1,828,920원을 95.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 주식회사의 주주로 있던 피상속인은 동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OOOOO 주식회사와 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그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위 채무를 상환하였다. 그러나 이들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상환한 타인 채무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되어 처분대금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전부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으로 보아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해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는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동 기본통칙 19···4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하였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타인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OO 주식회사와 OOO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78,473,2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청구외 OOO의 채무 20,000,000원과 이자 6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고, OOOOO 주식회사 채무 2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하였으나, 위 채무자들이 무자력이어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이들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내역,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OOOO은행의 부채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내역은 88.6.28 OOOO은행은 OOOOO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88.7.29 다시 OOOO은행이 OOOOO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89.5.31 청구외 OOO이 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O은행의 부채증명원에는 88.7.29 25,000,000원을 OOO이 대출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91.10.16 상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OOOO은행의 부채증명원의 채무액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내역과 다른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단순히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차용금액, 차용기간, 차용조건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타인 채무액 45,600,000원은 사실여부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과 위 채무자의 관계에 의할 때 위 채무를 피상속인이 상환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들이 무자력이어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OOOOO 주식회사는 86.2.15 개업하여 92.12.31 폐업된 사실이 개포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OO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외 OOO은 92년부터 94년까지의 근로소득으로 37,000,000원이 있고, 94.6.2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O동 OOOO OOOO 소재 대지 70.70㎡, 건물 66.24㎡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들이 무자력이어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타인 채무액이 45,6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위 채무를 전액 상환하였다는 사실 또한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