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아니면 양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3069 선고일 1996-06-10

[요지] 토지가ㅇㅇㅇ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제4조에서의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5.1.20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8,395,78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대지 96㎡, 같은 곳 OOOOOOO 전 3㎡ 및 같은 곳 OOOOOO 전 17㎡ 계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7.4 취득 등기하였다가 94.2.1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1.2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8,39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1 이의신청 및 95.6.17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의 관리·처분의 편의 등을 위하여 각서등을 받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요청해와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환원해 주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그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79.6.30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 토지를 명의신탁해지 하였을 뿐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판결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궐석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아니면 양도인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OOOO광업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외 20필지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구외 OOO이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위 OOO의 명의신탁해지 소송제기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위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O광업주식회사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21필지 토지의 양도계약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위 OOO이 OOO에 교부하였다는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OOOO광업주식회사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21필지의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이 78.1.13이며 이의 매수인은 OOO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전시 매매계약서상의 21필지 토지 중 15필지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며 21필지의 각 필지별 토지의 면적이 쟁점토지의 면적과 같이 소규모인 점으로 보아서 위 매매대상 21필지의 토지는 그 소유가 OOOO광업주식회사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불특정다수인이 도로 등으로 사용한 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토지의 매수인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위 OOO이 청구인의 부(父) OOO의 동생이며, OOO이 사법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OOO이 OOOO광업주식회사의 업무를 행하면서 이들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매수인을 그의 동생인 OOO으로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광업주식회사의 전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명의로 취득된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거증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동 계약서 제4조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에는 OOOO광업주식회사는 동 계약서상의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부(父)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다는 79.7.5 작성된 각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위 OOO 소유이나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위 OOO이나 OOO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를 OOOO광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청구외 OOO이 지급하였으나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가 위 OOO의 명의신탁해지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OOO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제4조에서의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