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3046 선고일 1995-12-13

[요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95.1.3.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528,240원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88.7.14.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197㎡를 취득하여 89.11.17. 근린생활시설등 377.28㎡(지하 81.6㎡ 대피소, 1층 73.92㎡ 점포, 2층~각 73.92㎡사무소, 4층 73.92㎡ 주택: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1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판매O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1.3.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528,240원 부과하였고, 95.5.2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24,710,830원 및 동 방위세 4,942,160원 계 29,652,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거주O적으로 상호신용금고로 부터 토지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차입하여 신축하였고,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주택에 입주하려 하였으나, 임대가 부진하여 이자지급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임대O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이외에도 89.3.17.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66.1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54.04㎡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임대O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95.1.3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95.7.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심사청구시 까지는 179일로 적법한 청구기한인 60일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보험업·부동사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O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양태 등을 종합하여 일반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토지를 89.5.26. 취득하여 89.11.17. 근린생활시설 377.28㎡(지하 81.6㎡ 대피소, 1층 73.92㎡ 점포, 2층~각 73.92㎡사무소, 4층 73.92㎡ 주택)를 신축하여 89.12.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O 소재에 89.4.2. 전입하여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에 92.7.2.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대지 166.1㎡를 88.7.14. 취득하여 지하 1층, 지상3층인 상가주택(연면적 421.94㎡)을 88.11.14. 신축한 후 89.3.1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고 신축한 다음 달에 양도한 사실은 수익을 O적으로 신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이외에 88년도 중에 신축한 다른 부동산을 89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