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의 지분을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인들중 청구외 ○○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여 ○○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의 대지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036 선고일 1996-07-18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65㎡ 및 위 지상 지층 및 지상 2층 주택 129.29㎡(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83.4.28 피상속인 OOO로부터 재산상속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취득하였는 바, 상속인들의 각자 소유지분을 보면, 청구외 OOO 및 OOO은 각 3/14씩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은 각 2/14씩이다. 한편, 공동상속인중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는 83.10.28 상속주택을 헐고 그 지상에 지층 및 지상2층 주택 239.34㎡(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84.3.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주택과 상속인들의 명의로 지분등기되어 있는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를 94.8.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청구외 OOO 소유지분의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청구인등 기타 상속인들에게는 주택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80,4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거주하던중 이를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지어 공동상속인중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멸실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동 부속토지중 청구인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양도할 당시 청구외 OOO의 소유임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OOO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OOO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청구인의 대지지분의 양도는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의 지분을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인들중 청구외 OOO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의 대지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주택의 청구인 대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82.11.23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83.4.28 상속주택의 일부지분(2/14)을 재산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상속인들중 1명인 청구외 OOO(청구인 모)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상속주택을 멸실(84.3.3 멸실신고)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4.3.8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새로 신축한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전부를 94.8.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대지지분을 양도할 당시에는 상속주택의 건물은 이미 멸실로 인하여 없어졌고, 동 부지상에 신축된 쟁점주택 건물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을 뿐, 청구인지분은 전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기타 상속인들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각자 소유의 대지지분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사실이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대지지분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