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023 선고일 1995-11-30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청구인 명의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따라서 필수적 요건사항인 쟁점토지 양수인 명의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1.8.2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OO외 3필지의 대지 7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인 청구외 O기업 OOO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고, 91년 9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양도자인 청구인 명의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양수인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여 95.5.16 청구인에 대하여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19,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 하고 95.9.27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 명의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당시에는 청구인과 주택건설등록업자 모두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청한 것이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모두 구비하였고, 세액 감면법령의 규정취지는 감면신청을 누가 하였는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므로 단순 요식행위에 불과한 신청명의인의 착오를 사유로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자인 청구인이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보면 “①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토지의 양도자가 감면을 받은 후에 같은법 제62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유 즉 일정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면후 당초 감면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가 양수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위 법에서는 감면신청의 주체를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감면신청 주체의 요건에 관한 위 법 제62조 제4항은 감면적용을 위한 필수적 요건사항을 정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청구인 명의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따라서 필수적 요건사항인 쟁점토지 양수인 명의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신청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