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오락실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013 선고일 1995-12-05

[요지] 실지 소유지분이 4%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OOO등과 함께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 OOO 소재 OOOO관광호텔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92.1.1부터 92.12.31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오락실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4%로 하여 6,101,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1.10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시 제출된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소유지분을 25%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후, 95.3.3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582,690원을 추가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4 이의신청 및 95.7.8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업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의 지분율이 25%로 되어 있으나 실지 지분율은 4%였으므로, 동 실지 지분율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8,765,12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 92.1.10 신고된 쟁점오락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OOO·OOOOO OOO OOOOOO OOOO OOO OOOOO·OOO·OOO등 4인의 공동사업으로서 변경되었고 각 소유지분이 1/4지분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OO합동법률사무소가 인정한 동업계약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 소유지분이 4%라고 주장만 할뿐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락실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7조에서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92년도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오락실에 대한 소유지분을 4%로 하여 6,101,16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92.1.6 작성되어 92.1.10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등 4인의 동업자가 각 1/4씩 공동출자하고 배당한다.”고 약정되어 있어서 처분청은 위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지분을 25%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관련 92년도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지 소유지분이 4%였다고 주장하면서 93.3.18 작성된 동업자들간의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출자 및 배당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당시 첨부된 동업계약서보다 더 증거력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지 소유지분이 4%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