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 소유지분이 4%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지 소유지분이 4%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OOO등과 함께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 OOO 소재 OOOO관광호텔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92.1.1부터 92.12.31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오락실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4%로 하여 6,101,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1.10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시 제출된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소유지분을 25%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후, 95.3.3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582,690원을 추가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4 이의신청 및 95.7.8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2년도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오락실에 대한 소유지분을 4%로 하여 6,101,16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92.1.6 작성되어 92.1.10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등 4인의 동업자가 각 1/4씩 공동출자하고 배당한다.”고 약정되어 있어서 처분청은 위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지분을 25%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관련 92년도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지 소유지분이 4%였다고 주장하면서 93.3.18 작성된 동업자들간의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출자 및 배당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당시 첨부된 동업계약서보다 더 증거력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지 소유지분이 4%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