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1541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1995.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수지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3.7.12 위 사업장 소재지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에 사업장을 둔 OO건설주식회사(1993.10.9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1993.8.31 142,312,235원, 1993.9.22 117,554,000원, 1993.11.12 90,133,765원 합계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35,000,000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1993.12.17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500,000원을 1995.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1993.7.12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마친 후인 1993.12.17에 건설업면허대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며(건설부공고 1993-214호), 이로부터 6개월여 후인 1994.6.30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서부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련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국심 94경1541, ’94.10.22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청구외법인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거증으로 ① OOOO은행 OO지점이 작성한 시설자금 대출금입금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이 입금된 무통장입금표, ②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하자담보를 위하여 OO보증보험(주)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③ 1993.7.12 쟁점공사 도급계약 체결당시 청구외법인에게 징구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면허증, 납세완납증명서, 쟁점공사 내역서 등을 당 심판소에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공사대금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275,000,000원은 청구인이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O시설자금으로 1993.9.1 110,000,000원, 1993.9.23 70,000,000원, 1993.9.23 30,000,000원, 1993.11.12 65,000,000원이 각각 청구외법인의 OOOO은행통장에 입금된 것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실지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10,000,000원의 지급사실도 청구외법인이 발행하고 OOOO은행 OO지점이 보관하고 있는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하자담보를 위하여 OO보증보험(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OO보증보험(주)로부터 1993.11.10 교부받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11,550,000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보험계약기간은 공장준공일의 다음날인 1993.10.29부터 1994.10.28까지 12개월로 하고 있는 바,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공급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더욱이 이 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를 이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1993.12.17로부터 5개월 전이고, 관할 서부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1994.6.30로부터는 11개월전인 1993.7.12 체결되었으며,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 취소일로부터 2개월전인 1993.10.28 완료되었고, 청구인이 계약체결 당시 전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면허증, 납세완납증명서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한 것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5경3744, 1996.3.4 같은 뜻임)
(3) 위와 같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사실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