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3003 선고일 1996-01-30

[요지] 취득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되므로,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전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외 2필지의 대지 5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89.8.7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000,000원, 양도가액: 77,600,000원)에 의해 90.5.30 확정신고와 함께 국민주택용지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신청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취득계약서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5.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방위세 15,621,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8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년에 양도하고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즉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였다가 구체적 입증도 없이 신고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78년 취득하여 89년 양도하기까지 11년 동안 705.4%가 상승한 반면, 기준시가는 6,543.8%가 상승되었고 89년 당시를 즈음하여 전국 평균지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금액에 대한 청구인 신고금액과 기준시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신고금액과 기준시가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데 있어 별다른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천원) 신 고 금 액 기 준 시 가 취득(78.7) 양도(89.8) 11,000 77,600 1,940 126,964 상승율(%) 705.4 6,544.5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하는 취득계약서(78.6.1 계약체결)의 경우 제7조 중개수수료 조항을 살펴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계약시 50%, 잔금지급시 50%를 매매쌍방이 각각 지불키로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는 바, 중개업법이 법률 제3676호로 84.4.1부터 최초로 시행키로 된 점을 미루어 볼 때, 78.6.1 체결하였다는 이 건 취득계약서는 84.4.1 이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전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