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983 선고일 1996-02-29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남편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96,1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윈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답 OOOOOOO 답 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6.11 취득하여 ’92.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95.2.16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9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3 이의신청과 ’95.6.21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3.6.11 취득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이 자경한 농지로서 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6.11 취득하여 ’92.1.16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남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약 4년 4개월 거주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으나,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86.12.20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에 답 9,931㎡(3,000평)를 취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재산조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자녀 취학등으로 부부가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달리 주소를 둘 수는 있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은 4년이상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그 거주지 양쪽에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어디에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거주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건은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다는 사실 ② 쟁점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라는 사실 ③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툼이 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약 4년 4개월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부(夫)인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86.12.4 -’87.1.27까지 약 1.5개월, ’87.4.23 -’87.6.29까지 약 2개월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약 8년 3개월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농지관리위원 OOO, 통장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다』는 소유농지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91.4.16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가주가 청구인의 부(夫)인 OOO이며, 동거가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외에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외 2개필지에 답 3,37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에서 자경한다함은 자기가 직접경작을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 바(같은뜻 대법94누l1859 ’95.2.3), 본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