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사위 ○○를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요지] 청구인의 사위 ○○를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6,990,8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87.2.17,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93.6.23 이혼하였다) 명의로 되어있던 경기도 수일시 권선구 OO동 OOOOOOOO OOOOO OO OOOO(대지 47.5㎡, 건물 63.2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7.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93.6.20매매)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99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은 전산출력자료인 증여세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여세과세자료 전에는 쟁점아파트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7.8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증여세과세자료전이나 처분청, 국세청장 의견과는 달리 쟁점아파트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7.8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89.11.22)하였으나, 재혼한 처 OOO이 자신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부득이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최근 위 OOO이 가출하여 청구인을 학대유기하는 실정이어서 이혼(93.6.23)한 뒤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집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첫째, 쟁점아파트 취득당시(89.11.22) OOO은 51세의 여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86.12.26에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O의 단독주택(대지 198㎡, 건물 79.01㎡)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둘째, 쟁점아파트의 취득일(89.11.22)이 OOO과의 재혼일(87.2.17)로부터 2년9개월 후이고, 청구인과 OOO이 이혼당시 청구인과 OOO의 연령이 각각 71세, 55세였으며, 셋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92.7.15 과 93.2.20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가처분 등기하였고, 93.6.17 과 93.7.16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사위 OOO를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위 93.7.8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