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에 대한 93.7.8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974 선고일 1996-04-10

[요지] 청구인의 사위 ○○를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6,990,8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87.2.17,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93.6.23 이혼하였다) 명의로 되어있던 경기도 수일시 권선구 OO동 OOOOOOOO OOOOO OO OOOO(대지 47.5㎡, 건물 63.2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7.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93.6.20매매)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99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2 전처 OOO과 사별하고 87.2.17 OOO과 재혼하였다. 그 후 89.11.22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OOO이 자신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을 조건으로 위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그러나 최근 OOO은 청구인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하여 청구인을 학대유기하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93.7.8 위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제하였을 뿐 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7.8일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93.7.8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호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은 전산출력자료인 증여세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여세과세자료 전에는 쟁점아파트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7.8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증여세과세자료전이나 처분청, 국세청장 의견과는 달리 쟁점아파트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7.8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89.11.22)하였으나, 재혼한 처 OOO이 자신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부득이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최근 위 OOO이 가출하여 청구인을 학대유기하는 실정이어서 이혼(93.6.23)한 뒤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집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첫째, 쟁점아파트 취득당시(89.11.22) OOO은 51세의 여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86.12.26에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O의 단독주택(대지 198㎡, 건물 79.01㎡)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둘째, 쟁점아파트의 취득일(89.11.22)이 OOO과의 재혼일(87.2.17)로부터 2년9개월 후이고, 청구인과 OOO이 이혼당시 청구인과 OOO의 연령이 각각 71세, 55세였으며, 셋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92.7.15 과 93.2.20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가처분 등기하였고, 93.6.17 과 93.7.16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사위 OOO를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위 93.7.8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