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970 선고일 1996-01-12

[요지] 양도세 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참조결정] 국심1992중4099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11,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 전 1,154㎡분지 577 중 94㎡ 및 위 같은곳 OO 전 863㎡의 1/2지분 431.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OO.5.17 취득(원인: OO.4.19 매매)하였다가 93.4.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귀속년도 양도소득세 3,811,5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조부인 OOO이 39년도에 취득하였으며, 시부 OOO가 상속받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사실상 상속받아 양도한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합하면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媤祖父 및 媤父가 39년도부터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O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매매원인으로 OO.5.17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청구인의 媤父는 생존해 있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로 인한 취득내지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인 OO.5.17부터 양도일인 93.4.26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약 3개월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O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자경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O법 제44조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93.5.22~93.7.16까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에서 거주하다가 93.7.16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 OOOOOO OO OOOO로 이전하였으며, 이 건 처분당시인 95.4.16 현재에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 OOOOOO OO 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828호, 93.1.30 개정) 제36조 제2항과 별표6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건 처분당시인 95.4.16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은 동작세무서장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95.4.16 수원세무서장이 한 이 건 처분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처분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국심 92중4099, 93.3.11, 93서2234, 93.11.27 등 같은 취지)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