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세 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요지] 양도세 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참조결정] 국심1992중4099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11,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 전 1,154㎡분지 577 중 94㎡ 및 위 같은곳 OO 전 863㎡의 1/2지분 431.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OO.5.17 취득(원인: OO.4.19 매매)하였다가 93.4.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귀속년도 양도소득세 3,811,5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1)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O법 제44조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93.5.22~93.7.16까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에서 거주하다가 93.7.16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 OOOOOO OO OOOO로 이전하였으며, 이 건 처분당시인 95.4.16 현재에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 OOOOOO OO 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828호, 93.1.30 개정) 제36조 제2항과 별표6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건 처분당시인 95.4.16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은 동작세무서장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95.4.16 수원세무서장이 한 이 건 처분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처분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국심 92중4099, 93.3.11, 93서2234, 93.11.27 등 같은 취지)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