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 대지 166㎡ 및 주택 80.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8.2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5.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근무지 변동에 따라 충남 천안으로 퇴거하기 전에 90.5.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또한 90.6.13 쟁점주택의 인접지역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 소재한 대지 161.1㎡ 및 주택 268.8㎡(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95.4.15자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41,650원 및 동방위세 2,048,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4 이의신청,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4.10 근무지변동에 따라 부득이 쟁점주택을 90.5.30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근무지가 서울 OO동에서 충남 천안으로 변동되었음은 인정되나,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인접지역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과 다른 시·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4.10자로 청구외 OO기업(주)의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창고로 발령받은 후 곧바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며, 90.5.30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13일 후인 90.6.13 쟁점주택의 인접지역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로부터 2일후인 90.6.15 근무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청구인 소속회사의 경력증명서, 부동산거래현황자료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의 근무지가 서울 OO동에서 충남 천안으로 변동되었음은 인정되나, 쟁점주택의 소재지로부터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주택의 인접지역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