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급된 건물분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소유 지분상당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환급된 건물분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소유 지분상당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5,O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5인 공동으로(공유자별 소유지분은 O0%로 균등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 외 O필지 공장용지 3,OO3㎡ 및 동 지상건물 3,589.O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O화학 주식회사로부터 9O.O.9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소요된 자금중 580,160,000원을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199O.10.6 이에 대한 9O년분 증여세 O05,588,000원(신고세액 공제액은 O0,558,800원임)을 신고하면서 이중 O7,0O9,O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38,000,000원을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포함된 61O,O30,900원이라 하여 동 금액으로 산출한 증여세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한 9O년분 증여세 159,998,790원을 95.O.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0 심사청구를 거쳐 9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O9조의 O(증여세 납부의무자) 제O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O0조(신고서 제출)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O5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제O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증여자인 OOO이 전액 부담한 9O년 제1기분 건물분 매입부가가치세 37,000,000원중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기한(9O.10.10) 이전인 9O.8.18 환금부가가치세액으로 O7,000,000원을 강서세무서장이 증여자인 OOO의 O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는 바, 증여자가 전액 부담한 건물분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서 증여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인 9O.10.10 이전된 9O.8.18 환급받았으므로 환급받은 부분만큼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환급된 건물분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환금세액 O7,000,000원중 청구인소유 지분상당액인 5,O00,000원은 상속세법 제O9조의 O 제O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