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2953 선고일 1996-01-10

[요지] 환급된 건물분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소유 지분상당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5,O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5인 공동으로(공유자별 소유지분은 O0%로 균등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 외 O필지 공장용지 3,OO3㎡ 및 동 지상건물 3,589.O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O화학 주식회사로부터 9O.O.9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취득함에 있어서 소요된 자금중 580,160,000원을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199O.10.6 이에 대한 9O년분 증여세 O05,588,000원(신고세액 공제액은 O0,558,800원임)을 신고하면서 이중 O7,0O9,O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38,000,000원을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포함된 61O,O30,900원이라 하여 동 금액으로 산출한 증여세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한 9O년분 증여세 159,998,790원을 95.O.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0 심사청구를 거쳐 9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에 의거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O0,100,000원은 무기명 채권으로서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관리·소유하고 있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매입시 양도자인 OOOOO화학주식회사에 지급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37,000,000원 중 O7,000,000원은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9O.10.9) 이전인 9O.8.18 임대사업 관할세무서장이 OOO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 가족5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여 (소유지분은 각O0%) 취득등기하고 동 부동산을 임대업에 제공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부분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소득등에서 발생한 자금이 없는 점과 쟁점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각자의 지분이 같은 사실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중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에 의거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O0,100,000원(이중 청구인소유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8,0O0,000원임)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O9조의 O(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령에 의할 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채권으로서 이러한 채권을 소지한 자가 만기에 국가로부터 액면가액을 반환받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전에 단지 이들 무기명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 관리자를 무기명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오히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강제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그 관리자를 권리행사자라고 하기보다는 법에 의하여 강제로 매입한 매입자가 권리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자금으로 매입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단지 청구인의 부(父) OOO의 의뢰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을뿐 위 OOO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한 바 없으므로 관리의뢰인인 청구외 OOO을 위 국민주택채권의 권리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父) OOO이 지급하여 취득한 국민주택채권 상당액은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O9조의 O(증여세 납부의무자) 제O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O0조(신고서 제출)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O5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제O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증여자인 OOO이 전액 부담한 9O년 제1기분 건물분 매입부가가치세 37,000,000원중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기한(9O.10.10) 이전인 9O.8.18 환금부가가치세액으로 O7,000,000원을 강서세무서장이 증여자인 OOO의 O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는 바, 증여자가 전액 부담한 건물분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서 증여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인 9O.10.10 이전된 9O.8.18 환급받았으므로 환급받은 부분만큼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환급된 건물분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환금세액 O7,000,000원중 청구인소유 지분상당액인 5,O00,000원은 상속세법 제O9조의 O 제O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