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04.8㎡ 및 동 지상 주택 261.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88.8.22 취득하고 89.9.1 양도한 후 89.9.31 실지거래가액(취득: 134,000,000원, 양도: 14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이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175,100원 및 동 방위세 4,086,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이의신청, 95.7.1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9.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89.9.31 취득가액 134,000,000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취득당시에는 중개업자들이 중개한 매매계약서를 양도시에는 중개인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통상의 거래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88년~89년 기간중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144.3% 상승하였고,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104.5% 상승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인근지가를 처분청이 탐문한 바에 의해서도 그당시 지가가 평당 300~350만원인데 비해 청구인은 평당 226만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가 없는 경우로써, 위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