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 취득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이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951 선고일 1996-03-13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OOO OOOOO OOOO(대지 62.6㎡, 주택 84.9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8.19 취득한 후 1년7월17일이 지난 90.4.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020,920원 및 동 방위세 1,40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3.14 이의신청,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는 쟁점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과세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심판청구서상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후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이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8.1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7월17일간 보유하다가 90.4.6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시점 사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8.8.1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89.8.27 쟁점주택의 인접지역인 경기도 OO시 OO동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O 90.1.20 경상남도 장승포시 OO동 소재 OO신문사에 입사하였으며, 청구인은 OO신문사의 출·퇴근을 위하여 90.2.24 경상남도 창원시 OO동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하였으며 90.4.6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경남 창원시로 거주이전한 사유, 퇴거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등의 사유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OOO OOOOO OOOO(대지 62.6㎡, 주택 84.9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8.19 취득한 후 1년7월17일이 지난 90.4.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020,920원 및 동 방위세 1,40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3.14 이의신청,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는 쟁점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과세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심판청구서상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후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이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8.1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7월17일간 보유하다가 90.4.6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시점 사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8.8.1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89.8.27 쟁점주택의 인접지역인 경기도 OO시 OO동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O 90.1.20 경상남도 장승포시 OO동 소재 OO신문사에 입사하였으며, 청구인은 OO신문사의 출·퇴근을 위하여 90.2.24 경상남도 창원시 OO동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하였으며 90.4.6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경남 창원시로 거주이전한 사유, 퇴거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등의 사유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