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3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2.9.25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OO 공장용지 2,663㎡를 취득하여 93.6.12 동 지상에 공장건물 983.4㎡(이하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하고 93.10.28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처분청에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93.1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데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95.4.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52,66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9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청구인의 부인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금형 및 관련제품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개업준비를 하던중 자금조달 계획의 차질로 당초 사업목적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의 요구로 단지 동 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목적이었을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93.10.28을 개업일로 하여 과세사업인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9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부동산 매각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지 않고 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사실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나타낸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신축 즉시 이를 판매한 행위는 당연히 사업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후 단기간내에 양도할 즈음에 처분청에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물산(주)에 양도한 후 동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고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거래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2년 - 93년도 중 쟁점부동산 거래를 포함하여 대지 등 15건(면적 122,587.62㎡)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35건(면적 137,214.40㎡)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3서3038, 94.3.3외 다수; 대법원 94누11170, 95.3.3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의 사업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단지 세금계산서 교부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사업목적은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