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917 선고일 1996-03-02

[요지]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4인(OOO, OOO, OOO, OOO)은 91.3.12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473㎡ 지상에 상가 7,453.65㎡(OOO프라자,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조사하여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된 부분은 그 확인된 가액으로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은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된 부분을 기준으로 분양수입금액을 추계 경정하여 95.3.22 청구인에게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753,31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215,25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767,85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818,35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2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분양자에게 확인한 실지분양가액과 결산서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63.43%)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을 역산하여 추계경정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추계경정방법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중 OOO와 OOO는 공동사업의 대표자 역할을 한 OOO과는 전혀 모르는 자로서, OOO이 그의 인척을 통하여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동 OOO와 OOO는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실제 분양수입금액보다 낮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일부 분양자들을 조사한 결과 확인되었고,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특별히 낮은 가액에 분양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된 부분을 기준으로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역산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건물 보존등기 등 일체의 행위를 공동 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와 OOO가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된 부분을 기준으로 역산한 것이 정당한 추계경정방법인지 여부와 (2) OOO와 OOO를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병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율
  • 마. 부가가치율」을, 그 제5호에서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고,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 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으며, 특히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 또는 부가가치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부 분양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분양수입금액의 63.43%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동 비율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였는 바, 동 추계경정방법은 일종의 매매총이익율 또는 부가가치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쟁점 상가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일부 분양자들을 조사한 결과 동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고, 결국 분양수입금액과 관련한 자료 등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보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분양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OOO 외 4인(OOO, OOO, OOO, OOO)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상가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공동으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을 공동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자중 OOO와 OOO가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의 자금의 분담과 이익의 배분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OOO와 OOO가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