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4인(OOO, OOO, OOO, OOO)은 91.3.12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473㎡ 지상에 상가 7,453.65㎡(OOO프라자,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조사하여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된 부분은 그 확인된 가액으로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은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된 부분을 기준으로 분양수입금액을 추계 경정하여 95.3.22 청구인에게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753,31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215,25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767,85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818,35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2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분양자에게 확인한 실지분양가액과 결산서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63.43%)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을 역산하여 추계경정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추계경정방법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중 OOO와 OOO는 공동사업의 대표자 역할을 한 OOO과는 전혀 모르는 자로서, OOO이 그의 인척을 통하여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동 OOO와 OOO는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경우 실제 분양수입금액보다 낮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일부 분양자들을 조사한 결과 확인되었고,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특별히 낮은 가액에 분양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된 부분을 기준으로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역산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건물 보존등기 등 일체의 행위를 공동 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와 OOO가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병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