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의 일부만 임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농지의 일부만 임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15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4.12.20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전 2,102㎡ 및 같은 동 OOOOO 전 4,2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취득하였다가 93.2.2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95.5.1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63,85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한편, 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농지매매의 확인 요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8년이상 계속하여(경작기간 요건), 자기가 경작할 것(자경 요건)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재촌 요건)를 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및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전 입 전 출 거주기간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84.6.9 87.3.17 2년8개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87.3.18 89.1.6 1년10개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89.1.7 93.2.21 현재 4년2개월 < 다 음 > 쟁점농지소재지와 위 거주지가 연접한 시 또는 구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같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건(국심 94경1596, 95.6.15)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84.12.15부터 87.3.17 까지 청구인이 거주한 경기도 광명시 OO동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통작거리(20㎞) 이내이므로 재촌에 해당하나, 87.3.18이후 양도시까지 거주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과 양천구 OO동은 쟁점농지소재지와 20㎞를 초과하므로 재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에서 달리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일부기간을 제외하고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경작기간 요건)를 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OO개발(주)와 체결한 쟁점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동 농지의 보유기간 중인 92.5.30부터 92.12.31까지 임대료를 3,000,000원 일시불로 하여 동 농지 전부(2,000평)를 위 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휴경기간을 이용하여 잠시 임대하였고 사실상 임대면적은 약 400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총 8년2개월에서 위 임대기간 7개월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은 7년7개월로서 경작기간 요건에도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자경 요건)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은 농지의 양도에 따른 관련규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