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915 선고일 1996-04-09

[요지] 농지의 일부만 임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15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4.12.20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전 2,102㎡ 및 같은 동 OOOOO 전 4,2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취득하였다가 93.2.2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95.5.1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63,85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그 보유기간중 거주하던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OO와는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와는 18㎞, 같은시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O OOOO와는 19㎞의거리로서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인 20㎞이내에 있으므로 재촌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재배작물은 농한기인 초봄에 잠시 젖소사료로 사용되는 스텐그레그를 소량 심었을 뿐 주작물은 무우, 배추 등이었음에도 쟁점농지 전채를 목초지를 본 것은 부당하며, 쟁점농지를 92.6.1부터 92.12.31 까지 OO개발(주)에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그 면적은 쟁점농지 중 일부인 400평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의왕시와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같은도 광명시, 서울시 구로구 및 같은시 양천구와는 인접 시·구가 아니므로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20㎞ 거리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로 가기 위해서는 도심을 통과하여야 하는 관계로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목초지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심사청구에 이르러 농산물을 경작하였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그 신뢰성이 부족하다 하겠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8년 2개월이나 청구외 OO산업(주)에 92.5.30부터 92.12.31 까지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쟁점농지의 일부만 임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은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한편, 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농지매매의 확인 요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8년이상 계속하여(경작기간 요건), 자기가 경작할 것(자경 요건)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재촌 요건)를 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및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전 입 전 출 거주기간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84.6.9 87.3.17 2년8개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87.3.18 89.1.6 1년10개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89.1.7 93.2.21 현재 4년2개월 < 다 음 > 쟁점농지소재지와 위 거주지가 연접한 시 또는 구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같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건(국심 94경1596, 95.6.15)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84.12.15부터 87.3.17 까지 청구인이 거주한 경기도 광명시 OO동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통작거리(20㎞) 이내이므로 재촌에 해당하나, 87.3.18이후 양도시까지 거주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과 양천구 OO동은 쟁점농지소재지와 20㎞를 초과하므로 재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에서 달리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일부기간을 제외하고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경작기간 요건)를 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OO개발(주)와 체결한 쟁점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동 농지의 보유기간 중인 92.5.30부터 92.12.31까지 임대료를 3,000,000원 일시불로 하여 동 농지 전부(2,000평)를 위 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휴경기간을 이용하여 잠시 임대하였고 사실상 임대면적은 약 400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총 8년2개월에서 위 임대기간 7개월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은 7년7개월로서 경작기간 요건에도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자경 요건)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은 농지의 양도에 따른 관련규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