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에 앞서 체납법인에 징수대상 재산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906 선고일 1996-04-24

[요지] 처분청으로서는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앞서 체납법인으로부터 징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에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3인(별지명세참조, 이하에서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법인 OO산업주식회사(이하에서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서로 친족의 관계에 있다. 처분청은 이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5.1.16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1.16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 합계 611,288,360원(91.1.1.~91.12.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290,363,370원, 92.1.1.~92.12.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300,248,780원 및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0,676,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이의신청과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업수익없이 손해의 누적으로 부도·폐업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부과처분하였다가 행정소송계류중에 처분청이 직권·취소한 것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앞서 체납법인에 징수대상 재산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운영상의 손해로 과세표준이 없음에도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은 세법에 위배된다.

(4) 청구인들중 대표이사 OOO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주가 되었으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91.1.1.~9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0,363,370원, 92.1.1.~92.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0,248,78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20,676,210원을 93.8.16.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부도폐업 후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있는 바, 따라서 대표자의 주소지등을 확인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하여 고지서 송달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부과취소하고 95.1.3. 재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법하게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등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법인 소유재산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체납법인은 91년 8월경 부도로 인하여 무단폐업후 행방불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인천지방법원이 체납법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공장용지 2,234㎡, 공장 및 사무실 건물 1,024㎡를 92.7.10. 강제경매(91타경 28926)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경락대금 1,285,665,010원 중 제4순위로서 배당액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인천지방법원이 92.9.18. 발행한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체납법인의 소유의 다른 재산도 조사한 바 무재산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앞서 체납법인으로부터 징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청구주장에 이유없어 보인다. 청구주장 (3) 내지 (4)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시 청구취지에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행정소송 계류중에 처분청이 직권·취소한 법인세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처분에 앞서 체납법인에 징수대상 재산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3) 운영상의 손해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없음에도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대표이사 OOO외 3인의 다른 주주들은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공부상 주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납세의무는 위 OOO에게만 지워야 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조사서등 처분청이 제시한 일 건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93.8.16.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결정하여 당해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던 바 그 과정에서 발생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행정소송계류중에 직권으로 위 법인세등 부과처분을 일단 취소하였다가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전인 95.1.3. 이를 재결정·고지한 후 이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 4명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취지는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 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91.8월경 무단폐업후 대표자등이 행방불명된 사실을 인지하고 체납법인에 대해 법인세등 부과징수를 위해 긴급조사에 착수하고 인천지방법원의 체납법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사건 제91타경28926)에 참여하는 등으로 국세채권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국세체납액등에 충당이 불가능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취지는 사실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3) 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없는 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일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납부통지가 기초하고 있는 국세부과처분의 내용을 검토하면 (가) 체납법인은 91, 9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다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 없어 처분청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562,487,770원)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 경락자산중 건물과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해당 부가가치세(19,691,630원)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 경락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차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 기재사실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법인세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 (4) 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가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등에 법인세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제출한 관련 첨부서류(주식이동상황명세서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은 상호간 친족의 관계(모자·형제 또는 부부)에 있고 청구인별 출자비율등을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43,200주(216,000,000원, 지분율 36%)를, OOO은 5,200주(26,000,000원, 지분율 4.3%)를, OOO는 24,000주(120,000,000원, 지분율 20%)를, OOO는 26,000주(130,000,000원, 지분율 21.7%)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그 지분율합계가 82%로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모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법인등기부(임원란)상 등재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별 체납법인의 경영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구 분 임 원 사 항 경 영 참 여 기 간 추정근거(등기원인) OOO OOO OOO 대표이사 겸 이사 이 사 이 사 89.8.8.이전~납세의무성립일 이후 91.3.7. ~ 〃 88.8.8.이전~ 〃 “89.8.8.대표이사 겸 이사중임” “91.3.7. 이사취임” “88.8.8. 이사중임” 셋째,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와 OOO는 소유부동산을 각각 체납법인의 담보물로 주식회사 OO은행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OOO은 이사자격으로 88.3.4. 체납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기술도입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아래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적적인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입증(간접증거물)으로 법원판결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면 위 법원판결문(인천지방법원에 의한 주권확인등 사건에 관한 95.11.13.자 판결)의 주문에 보면 “원고(청구외 OOO)와 피고(청구인중 OOO와 OOO)사이의 85.6.일자 미상경 체납법인의 보통 주식중 67,200주(위 OOO소유주식 43,200주와 OOO소유주식 24,000주의 합계임)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송당사자인 청구외 OOO(원고)와 청구인 OOO(피고인중 하나)는 조카며느리·시숙부간으로 경제·사회생활의 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만큼 이들 사이의 주주권 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문을 체납법인이 원래 청구외 OOO 1개인의 단독소유회사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국심 제85부 1249, 85.10.29. 같은 뜻임)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 4명 모두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 OOOOO OO OOOO O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 O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 OOOOO 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