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877 선고일 1996-01-09

[요지] 주택의 양도는 무주택상태에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나중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89.1.14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OOOO OOOO OOOO 대지 105.347㎡, 건물 67.9㎡(이하 대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한다)과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대지 151.1㎡, 주택 94.22㎡(청구인 지분 19분의4, 이하 “쟁점외주택”이라한다)를 상속취득하여, 쟁점외주택을 ’89.5.9 상속취득등기와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및 다른 공동상속인 4인의 소유지분전부를 소유권이전하였고, 쟁점주택을 ’91.1.24 상속등기한 다음 ’92.3.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외주택이 명의상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이모부인 OOO이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OOO 소유로 상속재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쟁점외주택이 제외된 사실 및 상속등기일과 같은날 OOO의 자(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설령, 쟁점외주택의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주택이상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최종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취지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쟁점외주택 양도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할 것인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9.1.14 상속으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채 3년 2개월 만인 ’92.3.11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이 양도하였는바, 이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항, 제9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인 쟁점주택을 ’89.1.14 취득하여 ’92.3.11 양도함으로써 약 3년 2개월동안 보유하였으나,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쟁점주택뿐인 것으로써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하며, 이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무주택상태에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나중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