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854 선고일 1996-02-22

[요지] 실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이를 신축 및 양도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함.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5.1.4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45,9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206.7㎡, 동 지상주택 327.31㎡(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89.1.27 신축하여 89.7.15 양도하고 동 소재 OOOOO 대지 239.6㎡, 동 지상주택 327.91㎡(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며 쟁점①, ②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8.24 신축하여 89.1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1.4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45,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5 이의신청,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가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그 실질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3~94년 기간중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9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택은 공부상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상의 취득 및 판매횟수에 관한 규정은 사업성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예시적 규정일 뿐이며, 사업성 유무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그 규모·횟수가 어느정도 반복성을 갖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88서 384, 88.6.10외 다수).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3~94년 기간중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9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 양도 횟수는 어느정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구(세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설계 및 건축단계부터 여러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 건물은 실질에 비추어 다가구(세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 93누 7075, 93.8.24 외 다수).

2. 쟁점주택은 공부상 모두 연와조 평스라브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층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지 하 1층 1층부대시설 2층 계 쟁점①부동산 111.13 108.63 2.88 104.67 327.31 쟁점②부동산 118.87 114.90 2.0 92.14 327.91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평면도(당초 설계도는 건축허가후 5년이상 경과되어 폐기)에 의하면 쟁점①, ②주택 공히 각자 10세대(쟁점①부동산: 지하 4세대, 1층 3세대, 2층 3세대, 쟁점②주택: 지하 4세대, 1층 4세대, 2층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10세대중 8세대는 지상 화장실을 공동사용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각 세대단위마다 방, 부엌, 출입구가 구비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위 설계도가 그 실질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OO구 OOO동장이 OO구청장 앞으로 보낸 ’95년 다가구주택조사결과(부사13410-796, 95.4.6)에서 쟁점①, ②주택이 다가구주택임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도 쟁점②주택의 경우, 가구별 화장실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지하 4가구, 1층 4가구, 2층 2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형태임을 현장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①주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동 부동산 양도당시 거주가 확인되는 세대가 청구인 세대를 포함하여 총 6세대(지하 2세대, 1층 2세대, 2층 2세대)라는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설계도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공부상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이를 신축·양도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은 전시 법령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