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93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향후 납부하여야 할 토지분 등록세(교육세 포함)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계산하고, 그 재계산된 공동사업소득금액중 청구인지분인 1/2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93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향후 납부하여야 할 토지분 등록세(교육세 포함)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계산하고, 그 재계산된 공동사업소득금액중 청구인지분인 1/2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0492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 대지 76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6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91.9.13 잔금을 청산하고,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연면적 3,892.4㎡인 상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3.6.18 신축하여 93년도에 분양완료하고 93.12.31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한 사업자로서 94.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93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13,579,00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노무비등 576,166,03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793,082,521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 396,541,26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배분하여 95.3.1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2,447,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건 과세당시 청구인등이 등록세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5.9.20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토지취득가격이 확인되어 등록세액등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다툼이 있다.
(2) 살피건대, 한국토지개발공사 OO직할사업단장의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외 1명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제외한 토지대금 1,514,519,310원에 대한 잔금을 91.9.13 청산하였고, 95.6.30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며, 95.9.20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이 토지를 취득한 가격은 1,514,519,310원이고, 95.9.20 이후에는 청구인등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OOO법무사가 발행한 청구서를 제시하면서 토지분 등록세등이 54,522,68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30조, 제131조에 의하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세율은 30/10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5조에서 등록세의 2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등록세 및 교육세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은 바, 그 계산결과를 보면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세: 1,514,519,310원 × 30/1000 = 45,435,570원 ◦교육세: 45,435,570원 × 200/100 = 9,087,110원 ◦합 계: 54,522,680원
(4) 따라서 청구인 등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의 폐업당시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이 되지 않는 둥의 사유로 등록세등이 고지되지 않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95.6.30 준공됨으로써 95.9.20부터는 언제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청구인등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등은 54,522,680원임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비록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등록세등이 고지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동 등록세등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경비에 해당되므로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국심 95경492, 95.4.7외 다수 같은 뜻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92년도 지급수수료중 일부인 29,558,200원을 확인되지 아니한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분양수수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는 바, 이를 본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92년부터 93년에 걸쳐 분양하면서 92년도분 분양수수료 109,205,200원 및 93년도분 분양수수료 212,392,500원등 총분양수수료 321,597,700원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93년도분 분양수수료 전액과 92년도분 분양수수료중 71,273,00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OOO외 5명에게 지급한 37,932,000원은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92년도분 지급수수료 37,932,000원중 OOO외 2명에게 지급한 29,558,200원은 지급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외 1인은 92년도에 쟁점수수료 29,558,200원을 포함하여 OOO외 11인에게 분양수수료 109,205,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외 1인은 연말정산시 92년도분 지급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OOO외 11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한 지급수수료 29,558,200원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OOO외 2인은 93.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지급수수료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OOO외 2인은 확인서를 통하여 29,558,200원을 쟁점건물 분양수수료로 92.9.28, 11.10, 12.5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주장 지급수수료 29,558,200원에 대하여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중으로 필요경비로 산입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외 2인에게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29,558,200원의 지급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93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향후 납부하여야 할 토지분 등록세(교육세 포함) 54,522,680원, 이미 납부한 건물분 등록세(교육세 포함) 3,168,000원 및 동 취득세 6,600,000원, 지급수수료 29,558,200원등 합계 93,848,88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계산하고, 그 재계산된 공동사업소득금액중 청구인지분인 1/2를 청구인의 이 건 사업소득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 대지 76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6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91.9.13 잔금을 청산하고,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연면적 3,892.4㎡인 상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3.6.18 신축하여 93년도에 분양완료하고 93.12.31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한 사업자로서 94.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93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13,579,00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노무비등 576,166,03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793,082,521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 396,541,26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배분하여 95.3.1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2,447,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건 과세당시 청구인등이 등록세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5.9.20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토지취득가격이 확인되어 등록세액등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다툼이 있다.
(2) 살피건대, 한국토지개발공사 OO직할사업단장의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외 1명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제외한 토지대금 1,514,519,310원에 대한 잔금을 91.9.13 청산하였고, 95.6.30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며, 95.9.20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이 토지를 취득한 가격은 1,514,519,310원이고, 95.9.20 이후에는 청구인등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OOO법무사가 발행한 청구서를 제시하면서 토지분 등록세등이 54,522,68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30조, 제131조에 의하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세율은 30/10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5조에서 등록세의 2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등록세 및 교육세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은 바, 그 계산결과를 보면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세: 1,514,519,310원 × 30/1000 = 45,435,570원 ◦교육세: 45,435,570원 × 200/100 = 9,087,110원 ◦합 계: 54,522,680원
(4) 따라서 청구인 등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의 폐업당시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이 되지 않는 둥의 사유로 등록세등이 고지되지 않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95.6.30 준공됨으로써 95.9.20부터는 언제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청구인등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등은 54,522,680원임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비록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등록세등이 고지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동 등록세등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경비에 해당되므로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국심 95경492, 95.4.7외 다수 같은 뜻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92년도 지급수수료중 일부인 29,558,200원을 확인되지 아니한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증빙에 의하여 분양수수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는 바, 이를 본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92년부터 93년에 걸쳐 분양하면서 92년도분 분양수수료 109,205,200원 및 93년도분 분양수수료 212,392,500원등 총분양수수료 321,597,700원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93년도분 분양수수료 전액과 92년도분 분양수수료중 71,273,00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OOO외 5명에게 지급한 37,932,000원은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92년도분 지급수수료 37,932,000원중 OOO외 2명에게 지급한 29,558,200원은 지급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외 1인은 92년도에 쟁점수수료 29,558,200원을 포함하여 OOO외 11인에게 분양수수료 109,205,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외 1인은 연말정산시 92년도분 지급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OOO외 11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한 지급수수료 29,558,200원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OOO외 2인은 93.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지급수수료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OOO외 2인은 확인서를 통하여 29,558,200원을 쟁점건물 분양수수료로 92.9.28, 11.10, 12.5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주장 지급수수료 29,558,200원에 대하여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중으로 필요경비로 산입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외 2인에게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29,558,200원의 지급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93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향후 납부하여야 할 토지분 등록세(교육세 포함) 54,522,680원, 이미 납부한 건물분 등록세(교육세 포함) 3,168,000원 및 동 취득세 6,600,000원, 지급수수료 29,558,200원등 합계 93,848,88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계산하고, 그 재계산된 공동사업소득금액중 청구인지분인 1/2를 청구인의 이 건 사업소득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