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조사관서인 관악세무서장이 93.6.28.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여, 증자법인의 91.12.28. 유상증자시 OOO외 3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을 청구인이 2,800주 초과하여 인수한 데 따른 증여의제액 16,196,799원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5.3.16. 청구인에게 91년도 증여세 3,644,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평가가액 - 1주당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식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수증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주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 포기한 신주의 총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4항,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와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과 법 제34조의5 제2항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