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취득자인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 징수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취득자인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 징수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2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외 3필지 2,101㎡(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91.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그 중 1,530㎡의 토지상에 ’91.12.30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 준공한 다음 ’92.5월 전체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전체토지 2,101㎡중 5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취득후 3년이내에 국민주택건설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95.6.1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7,350,270원을 추징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91.12.27 개정이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수용·도시계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님에도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이내의 건설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나 이는 토지매입 이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대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국심 91중2028, ’91.12.2 같은 뜻임)
(2)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9호 및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존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 쟁점토지가 ’90.5.9 시흥시장의 향토유적지 지정에 따른 보존지구 설정으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90.4.25, 잔금지급약정일은 ’90.6.25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취득등기접수일은 ’91.1.24로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91.1.24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 즉,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에 해당함)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이 ’91.1.24로 확인되고 시흥시장에 의하여 향토유적지 지정에 따른 보존지구로 설정된 것이 ’90.5.9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축이 제한되었던 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