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834 선고일 1995-11-28

[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서 내용과 주택의 양도대금 수령 영수증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99.2㎡ 건물 5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4.18 취득하여 89.6.13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은 105,000,000원, 양도가액은 91,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42,050원과 동 방위세 3,548,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등 2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거주하던 중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채권자로 자처하는 청구외 OOO가 OOO의 채무 1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행패를 일삼아 부득이 쟁점주택을 저가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부동산시장이 호황이었던 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내용과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수령 영수증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주택 양도당시(89.6.13)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자가 동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90.5.22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악세무서장에게 하면서 취득가액 105,000,000원인 매매계약서·동 대금영수증 및 양도가액 91,5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들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88.4.18부터 이를 양도한 89.6.13동안의 기간에는 부동산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였음이 공지의 사실인데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13,500,000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취득시에는 검인계약서 이외의 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일반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와 이전등기를 위한 검인계약서는 동일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이들 계약서는 실지거래내용과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 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내는 증빙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금수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등의 다른거증이 있어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은 이러한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그러하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