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서 내용과 주택의 양도대금 수령 영수증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서 내용과 주택의 양도대금 수령 영수증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99.2㎡ 건물 5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4.18 취득하여 89.6.13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은 105,000,000원, 양도가액은 91,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42,050원과 동 방위세 3,548,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88.4.18부터 이를 양도한 89.6.13동안의 기간에는 부동산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였음이 공지의 사실인데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13,500,000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취득시에는 검인계약서 이외의 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일반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와 이전등기를 위한 검인계약서는 동일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이들 계약서는 실지거래내용과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 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내는 증빙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금수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등의 다른거증이 있어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은 이러한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그러하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