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8.8.31 OO특수고무화학을 설립하여 90.10.24 한국산업수출공단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OOOOO OOO 공장용지 3,010.3㎡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3.10.20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액 825,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2.10 도급액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당초의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94.2.28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4.4.25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O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5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남인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OO종합건설(주)등 6개 건설회사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93.12.31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상습적인 건설업면허 대여업체임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은 OO기공(주) 대표 OOO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495,000,000원을 청구외 법인 대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3매와 은행통장 사본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동 금액은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통장등에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장상의 인출일자 및 금액과 입금표상의 작성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공사대금이 기장된 청구외 법인의 장부등 달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발행·교부한 것으로서 그 O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