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833 선고일 1996-07-05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8.8.31 OO특수고무화학을 설립하여 90.10.24 한국산업수출공단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OOOOO OOO 공장용지 3,010.3㎡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3.10.20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액 825,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2.10 도급액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당초의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94.2.28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4.4.25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O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5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제조업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과 도급액 825,000,000원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장신축을 포기하고, OO기공(주) 대표 OOO에게 공장신축비용을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공장용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94.2.10 도급액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당초의 도급계약을 변경한 후, 94.3.25부터 94.3.31까지 3회에 걸쳐 OOO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495,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체인 줄을 알지도 못하였고,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90.2.5 설립된 이후 92.12.4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93.1.1~94.9.30 사이에 166억 9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30억 3,4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으로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회사에 명의를 대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적발되어 93.12.31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장건물을 실지 건축한 것으로 조사된 OOO등도 건설업면허가 없는 타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의 지급처도 불분명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O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O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O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남인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OO종합건설(주)등 6개 건설회사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93.12.31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상습적인 건설업면허 대여업체임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은 OO기공(주) 대표 OOO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495,000,000원을 청구외 법인 대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3매와 은행통장 사본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동 금액은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통장등에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장상의 인출일자 및 금액과 입금표상의 작성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공사대금이 기장된 청구외 법인의 장부등 달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발행·교부한 것으로서 그 O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