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813 선고일 1996-01-17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성남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동 주택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에는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위세가 비과세 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분 방위세 5,373,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5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8.14 성남시로부터 분양받아 88.8.29 토지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고 그로부터 1년 2개월만인 89.11.10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29 성남시로부터 취득하여 89.11.10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5,373,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3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1.8.14 취득한 후 81.12.30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신축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5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써 방위세를 비과세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방위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8.29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 위에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13.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쟁점토지와 지번이 다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위와 같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이에 따른 방위세 또한 비과세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것 중에서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8.14 성남시로부터 분양받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81.8.14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일괄지급하고, 그 1회 융자금 불입일은 84.10.17이고, 최종융자금 상환일은 88.8.29임이 택지매입융자금상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융자금(이자 포함) 전액을 상환완료와 동시에 토지대금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융자금상환일인 88.8.29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연불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4.10.1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전시한 법 제53조 제1항 본문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리 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쟁점주택을 쟁점토지 위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위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주택이라는 전심의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81.4.14 OO동 OOOOOO에서 OOOOOOO로 분필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지번은 90.6.13 OO동 OOOOO에서 OOOOOOO로 정정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주택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사실이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장이 95.12.28 발급한 수용확인원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이 81.12.30 신축한 113.56㎡의 주택이 있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성남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동 주택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에는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방위세가 비과세 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