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성남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동 주택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에는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위세가 비과세 됨.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성남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동 주택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에는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위세가 비과세 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분 방위세 5,373,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5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8.14 성남시로부터 분양받아 88.8.29 토지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고 그로부터 1년 2개월만인 89.11.10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8.29 성남시로부터 취득하여 89.11.10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5,373,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3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위와 같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이에 따른 방위세 또한 비과세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것 중에서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