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775 선고일 1996-03-07

[요지] 청구인이 82.11월을 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며,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91.12.31이 양도시기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지 61.2㎡ 건물 48.2㎡(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82.9.28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한 후 91.7.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다음 91.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일인 91.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4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82.9.28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82.11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91.10.10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82.11월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91.10.1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문에는 판결이유만 명시하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자산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대금청산에 관한 증빙제시도 없어 잔금청산일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2.9.28 대한주택공사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82.11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이 완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서류는 물론 소유권이전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아파트 매매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 쟁점아파트의 현소유주인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며 여러사람들을 몇 번 경유한 것을 매입하였다고 취득경위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3. 82.11월 당시 쟁점아파트 소재지의 일대지역이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신원미상의 여자에게 입주권을 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4. 82.9.28 쟁점아파트 취득시점부터 91.12.31 양도시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하여 현소유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귀착된 지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2.11월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91.12.31이 양도시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