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82.11월을 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며,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91.12.31이 양도시기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82.11월을 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며,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91.12.31이 양도시기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지 61.2㎡ 건물 48.2㎡(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82.9.28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한 후 91.7.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다음 91.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일인 91.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4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2.9.28 대한주택공사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82.11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이 완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서류는 물론 소유권이전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아파트 매매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 쟁점아파트의 현소유주인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며 여러사람들을 몇 번 경유한 것을 매입하였다고 취득경위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3. 82.11월 당시 쟁점아파트 소재지의 일대지역이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신원미상의 여자에게 입주권을 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4. 82.9.28 쟁점아파트 취득시점부터 91.12.31 양도시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하여 현소유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귀착된 지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2.11월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91.12.31이 양도시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