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2773 선고일 1996-02-26

[요지] 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처리대장』에 의하면 이건 납세고지서 송달일은 95.2.21, 심사청구일은 95.4.24 로서 고지서송달일로부터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