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을 140,923,00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을 140,923,00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10.2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O OO 대지 180.4㎡ 및 동 지상 주택 207.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을 140,923,200원으로 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95.5.15.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7,650원 및 동 방위세 1,51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89.3월경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일러설비공사등을 하면서 모은 돈과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일부를 임대하고 청구인이 입주하려 했으나, 여건이 안되어 쟁점주택 전부를 임대하고 있다가 신축시에 발생한 사채에 대한 이자등의 부담으로 부득이 처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무주택인 상태에서 처음으로 집을 소유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판매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이 102,00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외에도 여러건의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택도 신축한 지 4개월 만에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총 수입금액 및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총수입금액을 140,923,2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은 금융자료등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이외에 달리 비치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법규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9.3.8. 대지를 취득하여 89.6.26. 동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89.10.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1년 2월부터 ’92년 3월까지사이에 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등 부동산을 거래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 취 득(10회) 양 도(4회) 토 지 건 물 토 지 건 물 803.16㎡ 1,073.7㎡ 646.3㎡ 677.82㎡
(2) 적용 및 판단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외에도 여러차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은 신축후 4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