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2766 선고일 1995-12-30

[요지]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6.21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 OOOO 건물면적 84.9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1991.1.17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2,843,58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 이의신청, 1995.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1986.4.29 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였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6의 비과세 양도소득중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6.6.21 취득하여 1991.1.1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1세대1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으로는 쟁점아파트 취득전인 ’86.4.29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1988.7.9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1989.6.11 쟁점아파트에 재차 전입하여 1990.11.13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둘째,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초본상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 OOO, OOO, OOO은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셋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증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