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2765 선고일 1996-03-12

[요지]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5.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748,9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 대지 8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주택 26.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7.12.16 취득하여 이를 94.5.20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양도당시에 건축물이 없는 나(裸)대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74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및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동지상의 쟁점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전에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멸실하였을뿐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의 도장이 대리 날인되어 있어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85.6.14 전출한 이후 동 주택의 임대계약서 또는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시가 없어 주택이 정착되어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할 구청에 비치된 94.4.6자로 조사된 건축허가조사서 및 검사조서상 쟁점토지에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양도계약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그 배율이 5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소유기간에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2)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44년도에 신축된 목조와즙형 쟁점주택 26.45㎡는 쟁점토지 양도일인 94.5.20 이후인 95.1.11 멸실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3)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OOO간에 94.4.2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 대지 26.7평, 건물 8평의 매매대금 총액은 45,000,000원인데 계약금은 15,000,000원이고 잔금은 30,000,000원으로 94.5.1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단서에서 잔금 지급이전에 건축물을 손괴 또는 멸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4)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장이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94.1월 9,540원, 94.2월 7,550원, 94.3월 6,510원, 94.4월 17,050원 및 94.5월 9,780원으로 나타나 전기요금을 비교해 볼 때 94.5월까지는 쟁점주택에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7.12.15 취득하여 거주를 시작하여 85.6.14까지 3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그후에도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의 주민등록등본과 쟁점주택소재지 통장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94.4.21 이후에까지 쟁점주택이 쟁점토지상에 정착되어 있다가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