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5.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748,9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 대지 8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주택 26.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7.12.16 취득하여 이를 94.5.20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양도당시에 건축물이 없는 나(裸)대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74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및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소유기간에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2)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44년도에 신축된 목조와즙형 쟁점주택 26.45㎡는 쟁점토지 양도일인 94.5.20 이후인 95.1.11 멸실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3)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OOO간에 94.4.2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 대지 26.7평, 건물 8평의 매매대금 총액은 45,000,000원인데 계약금은 15,000,000원이고 잔금은 30,000,000원으로 94.5.1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단서에서 잔금 지급이전에 건축물을 손괴 또는 멸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4)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장이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94.1월 9,540원, 94.2월 7,550원, 94.3월 6,510원, 94.4월 17,050원 및 94.5월 9,780원으로 나타나 전기요금을 비교해 볼 때 94.5월까지는 쟁점주택에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7.12.15 취득하여 거주를 시작하여 85.6.14까지 3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그후에도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의 주민등록등본과 쟁점주택소재지 통장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94.4.21 이후에까지 쟁점주택이 쟁점토지상에 정착되어 있다가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