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음부터 증여의제할 명의신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처음부터 증여의제할 명의신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1130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분 증여세 30,383,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 소재 OOOO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12.28 동 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이하에서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6.22 OOO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처분청은 ’93.12.28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95.5.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0,38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3.12.28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실소유자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4.6.22 원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하므로서 명의신탁이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94.6.28 이전인 ’94.6.22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5.5.16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증여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명의신탁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인 바,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실질증여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실질증여재산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은 그 취지에 비추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반환하였다면 처음부터 증여의제할 명의신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국심 95서1130, ’95.7.25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