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농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다른농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27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답 1,653㎡ 및 같은 곳 OOOOO 전 597㎡ 합계 2,232㎡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소유이던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O의 답 3,103㎡ 및 같은 곳 O,OOOOO의 답 6,424㎡ 합계 9,529㎡ (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91.7.1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종전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면제 [근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하고, 이에 대한 89년귀속 방위세 6,636,310원을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8 심사청구를 거쳐 95.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7호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하여야 하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일이 89.10.27인 이 건의 경우 90.10.26까지 다른농지를 취득하여야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른 농지의 취득일(등기접수일)은 91.7.11로 되어있으나 실제취득일(잔금청산일)은 90.3.30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취득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늦게된 것은 화성군청의 토지거래불허가처분(90.8.14)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매매계약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효력은 물론 채권적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다른농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92누8361, 93.1.15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7.1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