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5.1.17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7,312,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5.8.12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02㎡ 및 건물 81.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4.21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5.8.1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면서 92.2.1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33평형(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인 92.4.21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위 주택이외에 88.12.8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옹O군 덕O면 O리 OOOOO 대지 347㎡ 및 건물 45㎡(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5.1.1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12,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이의신청과 95.6.8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법령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같은 뜻임)하겠다.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5.8.1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88.12.8 상속주택을 취득하였고, 또한 쟁점주택의 경우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자를 후자 보다 먼저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인 OO아파트의 관계에 있어서 전자의 잔금 청산일이 92.1.31 인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주택의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5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4,500만원(계약일에 계약금 500만원, 92.1.15 중도금 2,000만원, 92.1.31 잔금 2,00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양도대금을 위 계약서상에 약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약정일에 각각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그의 인감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95.3.22자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양수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4,500만원에 취득하여 92.1.5 계약금 500만원, 92.1.15 중도금 2,000만원, 92.1.31 잔금 2,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92.3.5 매매를 원인으로 92.4.21 이행한 사유는 양수자의 직장이 강원도 속초시 OO동에 소재하는 OOOO(콘도미니엄)주식회사이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려면 특별히 2~3일 동안 휴가를 받아야만 하였는 데 그 당시 회사일이 바빠서 약 2개월 후인 92.4.5 경 휴가를 내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연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양도시기를 조정한 검인계약서를 요구하여 계약일을 92.3.5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그의 인감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동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청구인이 신규주택인 OO아파트의 분양대금을 90.9.27~92.2.1 기간에 58,310,937원을 지급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84.2.24~91.1.31 기간에 인천광역시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OO의 청원경찰로 근무하여 오다가 지병인 허리가 아파서 현재 놀고 있음이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동 주택과 청구인의 노모가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인 상속주택 뿐이고 별도의 소득도 없음이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관련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신규주택인 OO아파트의 취득대금 58,310,937원의 자금출처는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임이 인정되므로 동 양도대금을 위 OO아파트의 잔금지급일(92.2.1) 이전인 92.1.31 청산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대금청산일은 92.1.31로 보여지고 이 날을 양도일로 볼 경우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과 상속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