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3,8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 소재 답 3,322㎡(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1.24 취득하여 91.6.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양도소득세 20,163,81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2년8개월 소유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OO조합원증명서, 농지위원 등의 자경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84.9.21-89.9.1 기간 중 수원시 OO동으로 전출한 사유는 청구인의 자 OOO을 수원의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계속 광명시 OO동 OOO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OO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자녀학교문제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농관련 증빙서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93.12.31 삭제되기 전)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39.8.20 경기도 시흥군 서면 OO리(현재 경기도 광명시 OO동)OOO에서 출생하였고, 78.11.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6.5 양도하기까지 12년 8개월동안 소유한 사실,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의 답으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인 사실, 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쟁점토지소재지인 광명시 OO동 OOO에 7년 5개월 거주(주민등록)한 사실, 청구인의 자 OOO은 85.2.18 수원시 권선구 OO로 OOOO 소재 OO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소재 OO여중에 진학한 사실이 관련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본다. 첫째,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2년8월로서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토지를 78.11.24 취득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7년 5개월이고 나머지 기간은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에 거주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에는 7개월이 미달하고 있으나 이장, 농지위원 등이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소유기간 중 계속하여 광명시 OO동 OOO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 OOO은 85.2.18 수원소재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같은시 중학교에 진학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자녀를 수원시의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수원시로 이전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된다 하겠고, 단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 청구인의 형 OOO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에서 출생하였고 OOO도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광명시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경농민임이 광명시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 등 가족이 함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농지소재지 이장, 농지위원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인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이 OO에서 영농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OO조합장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 후 93.12.20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OO리 OOO 소재 답 2532㎡를 취득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12년 8개월 기간 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OO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