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의 부속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2689 선고일 1995-11-30

[요지] 부동산 중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부분 및 이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5.5.2 청구인에게 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99,50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2,839,89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의 대지 207.3㎡, 건물 337.35㎡ 중 주택건물 및 이의 부속토지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2.10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의 대지 207.3㎡, 건물 337.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OOOO에 단독주택 77.31㎡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부분과 이의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99,50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2,839,890원 합계 17,039,390원을 1995.5.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1989.2.10)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 OOOO에 단독주택 77.3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부분과 동건물의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아니하고)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기준시가 결정)하였으나, 위 종전주택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OOOO는 토지구획정리전에는 OO동 OOOOOOO 이었고 토지구획정리후에는 OO동 OOOOOOOO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OOOO 지상에 주택 77.31㎡를 신축·소유권보전등기(1983.4.1)하여 1983.8.18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 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3년이상 소유·거주한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부분과 동건물의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전산검색자료(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O OOOO에 단독주택 77.3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의 부속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취득당시의 지목은 田이었다) 207.3㎡를 1984.9.7 취득하여 동지상에 근린생활시설(1층) 112.45㎡ 및 주택(2층) 112.45㎡, 지하실 112.45㎡ 합계 337.35㎡를 신축(1985.1.25)하여 보유하다 1989.2.10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2.18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쟁점부동산(주택부분)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1989.2.9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 OOOOO OO OOOOO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1989.2.10)에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OOOO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 및 이의 부속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 13507-999호(1995.8.7) 및 위 OO동 OOOOOOO OOOO 소재 주택(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종전주택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OOOOO 토지구획정리전에는 OO동 OOOOOOO 이었고 토지구획정리후에는 OO동 OOOOOOOO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동주택을 1983.4.1 취득하여 1983.8.18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1989.2.10)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사실을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문 수령후에 확인하였음)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3년이상 소유·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부분 및 이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