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중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부분 및 이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부동산 중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부분 및 이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5.5.2 청구인에게 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99,50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2,839,89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의 대지 207.3㎡, 건물 337.35㎡ 중 주택건물 및 이의 부속토지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2.10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의 대지 207.3㎡, 건물 337.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OOOO에 단독주택 77.31㎡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부분과 이의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99,50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2,839,890원 합계 17,039,390원을 1995.5.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취득당시의 지목은 田이었다) 207.3㎡를 1984.9.7 취득하여 동지상에 근린생활시설(1층) 112.45㎡ 및 주택(2층) 112.45㎡, 지하실 112.45㎡ 합계 337.35㎡를 신축(1985.1.25)하여 보유하다 1989.2.10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2.18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쟁점부동산(주택부분)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1989.2.9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 OOOOO OO OOOOO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1989.2.10)에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OOOO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 및 이의 부속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 13507-999호(1995.8.7) 및 위 OO동 OOOOOOO OOOO 소재 주택(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종전주택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OOOOO 토지구획정리전에는 OO동 OOOOOOO 이었고 토지구획정리후에는 OO동 OOOOOOOO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동주택을 1983.4.1 취득하여 1983.8.18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1989.2.10)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사실을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문 수령후에 확인하였음)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3년이상 소유·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부분 및 이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