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2686 선고일 1995-11-28

[요지] 부동산이 경매됨으로써 그 경매대금 중에서 증여인의 채무가 지급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담부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임.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93.7.1 증여분) 535,357,20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의 대지 190.4㎡ 및 건물 206.78㎡를 309,878,4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1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의 대지 190.4㎡ 및 건물 206.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8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35,357,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84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303,659,58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2) 쟁점부동산이 95.3.24 290,000,000원에 경락되어 그 금액중에서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액 128,91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공제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부분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의 시가 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과 담보된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의 경우 증여일의 기준시가보다 채권최고액에 의한 가액이 크므로 부과처분일 현재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2) 당초 증여계약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입증자료제시가 없으며, 증여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써준 각서에 증여인의 채무를 자신이 말소이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당시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2)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人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과 평가기준일의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 증여일(93.7.1) 현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640,000,000원(그 내역은 ① 88.8.12 청구외 (주)OO산업이 설정한 110,000,000원, ② 91.4.18 청구외 OO타이어(주)가 설정한 200,000,000원, ③ 92.7.7 청구외 OOO외 1인이 설정한 130,000,000원, ④ 증여당일 청구외 OOO외 1인이 설정한 200,000,000원이다)이며, 93.7.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200,000,000원의 저당설정(채권최고액)을 설정하였으며, 94.10.31 쟁점부동산이 경매신청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의 감정의뢰에 의하여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390,458,760원으로 감정한 바 있으며, 95.3.24 쟁점부동산이 290,000,000원에 경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과세처분일(95.3.16)현재의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모두 합산한 84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심판소에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주)OO산업, 청구외 OO타이어(주), 청구외 OOO외 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저당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있는지를 조회한 바, 청구외 OOO외 1과 청구외 OOO외 1은 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청구외 (주)OO산업은 OO감정원에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을 88.7.14 기준 107,532,600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외 OO타이어제조(주)는 OO감정원에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을 91.3.8 기준 309,878,4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303,659,580원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준시가 303,659,580원과 감정가액 309,878,400원(감정가액이 2 이상 있는 경우 높은 금액으로 한다) 중 큰 금액인 309,878,4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 다. 쟁점(2)에 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②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5에서는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90.12.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체권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附款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는 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 즉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같은뜻임) 그런데, 이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시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93.7.6 청구인에게 써준 각서에 “증여인의 채무를 증여인 자신이 말소이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도 이 건 증여는 부담부증여가 아님이 입증된다. 그럼에도 쟁점부동산이 경매됨으로써 그 경매대금 중에서 증여인의 채무가 지급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담부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